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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나30022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4,288,309원 및 그 중 16,900,106원에 대하여 2017. 4. 17...

이유

1. 기초사실 대여 금융기관, 대출과목: C 주식회사, F 주채무자: D 연대보증인: 피고, E 약정일, 약정금액, 지연손해금율 : 2003. 4. 30., 22,234,992원, 25% 2006. 5. 17. 기준 잔여채무: 원금 19,499,823원, 미수이자 15,330,014원, 합계 34,829,837원

가. C 주식회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받은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주채무자 D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및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차5662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의 지급명령이 2006. 8. 24.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6. 9. 8.자로 피고에 대하여는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위 확정된 지급명령은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4,830,340원 및 그 중 19,500,123원에 대하여 2006.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 신청 사건에서 주채무자 D과 다른 연대보증인인 E에 대하여는 송달이 되지 않자 제소신청을 하였고, 원고의 제소신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81268호로 소송절차에 회부되었는바, 위 법원은 2007. 6. 5.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주채무자인 D에 대하여는 2007. 6. 27.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을 이유로 그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2017. 4.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17. 4. 16.을 기준으로 원금 16,900,106원, 지연이자 및 지연손해금 67,388,203원, 합계 84,288,309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