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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29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4. 10. 21.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7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동아스포츠센타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범물동 용지네거리 앞길까지 약 1.5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