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122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1.『2014고정1227』 피고인은 2013. 12. 1. 18:2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D(여, 18세) 등 3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과 맥주 1병 등을 판매하였다.
2.『2014고정1388』 피고인은 2013. 11. 22. 21:0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E(여, 18세), F(여, 18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자인서, 각 진술서
1. 발생보고(법규위반업소 단속보고)
1.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녹음보고)
1. 영업신고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