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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122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1.『2014고정1227』 피고인은 2013. 12. 1. 18:2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D(여, 18세) 등 3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과 맥주 1병 등을 판매하였다.

2.『2014고정1388』 피고인은 2013. 11. 22. 21:0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E(여, 18세), F(여, 18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자인서, 각 진술서

1. 발생보고(법규위반업소 단속보고)

1.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녹음보고)

1. 영업신고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