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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5591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1번 기재...

이유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B :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별지 목록 1번 기재 부동산을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에 임차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 B이 위 부동산을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에 임차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인정할 수 있다.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해지될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고(도시정비법 제70조 제2항),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피고 B의 인도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결국, 피고 B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1번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결론 그러므로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