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79』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7.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8. 24. 23:2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 동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인 로 1024번 길 28-5 대성 빌라 앞부터 같은 구 동수로 140번 길 비전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2016 고단 3804』
2.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8. 22:0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D 봉고 프런티어 차량의 자동차등록 번호판이 영치되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 낸 다음 이를 위 차량에 달고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G 포터Ⅱ 화물차량의 앞 번호판을 떼어 내 이를 절취하였다.
3.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11. 28. 22:0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떼어 낸 G 포터Ⅱ 화물차량의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제 2 항 기재 봉고 프런티어 차량의 앞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11. 28. 경부터 2016. 4. 21. 경까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앞 도로 등 인천 일대에서, C 소유의 포 터Ⅱ 화물차량에서 떼어 낸 G 번호판을 부착한 봉고 프런티어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5.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8. 22:0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