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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가합123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6,000,000원 및 그 중 1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10.부터, 200...

이유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별지 대출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616,000,000원을 대출해 준 사실,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대출금 1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9.까지, 대출금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17.까지, 대출금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23.까지, 대출금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27.까지, 대출금 11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8.까지, 대출금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15.까지, 대출금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23.까지의 각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금 합계 616,000,000원 및 그 중 대출금 1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10.부터, 대출금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18.부터, 대출금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24.부터, 대출금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28.부터, 대출금 11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9.부터, 대출금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16.부터, 대출금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2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6. 29.까지는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