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에 대한 배상으로 21,7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0.경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중고차 구입 자금을 빌려주면 한달 이내에 이를 되팔아 수익금의 반액과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생활비와 병원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합계 2,960만원을 교부 또는 D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3.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는 사안이다.
아직까지 미회복된 피해금액이 많은 편이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79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