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7.11 2017가단87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0가소296537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한...
이유
피고가 2010. 9. 15.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가소296537호로 4,522,443원과 이에 대한 1999. 11.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1. 2. 11.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위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17. 2. 28. 피고로부터 위 판결에 따른 원금, 지연손해금, 법적 절차비용 합계 20,844,834원 중 7,5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에게 잔존 채무를 면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판결상의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