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9.08 2020가단1239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593,231원 및 위 돈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20.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자'는 '원고 '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593,231원 및 위 돈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20.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자'는 '원고 '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