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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8 2016노37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중대한 범죄로 그 자체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일곱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6. 1. 29.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6개월도 지나지 않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11%로 비교적 높은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최저형을 선택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