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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2 2017가단14413

공탁금출급권자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조이건설, C,...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조이건설, 대동포장건설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천연녹화, E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자백간주, 피고 B, C에 대하여는 갑 1∽5호증, 을다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조이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조이건설)는 안산시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27,225,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7. 5. 30. 내용증명에 의한 위 채권양도 통지가 안산시에 도달하였다.

① 피고 조이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각 피고 조이건설의 안산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아 이를 집행하였다.

② 피고 B의 채권가압류결정(청구금액 3,900,000원)은 2017. 5. 19., 피고 C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3,643,259원)이 2017. 5. 30. 안산시에 각 송달되었다.

③ 나머지 피고들의 채권가압류결정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6. 2.부터 2017. 6. 23. 사이에 안산시에 각 송달되었다.

안산시는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원인으로, 피고 조이건설을 피공탁자로 포함하여 2017. 7.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년 금 제1970호로 피고 조이건설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채무 31,685,00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위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가 피고 B를 제외한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보다 먼저 안산시에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27,225,000원의 출급권한은 원고에게 있다.

나.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