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3.28 2012고단72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1. 22:3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가 운영하는 ‘E 카페’에 손님으로 찾아가 위 피해자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성욕을 느껴 “한번 하자, 100만 원이면 되느냐, 돈 줄게”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손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고소인 D(여, 42세)가 운영하는 카페에 손님으로 찾아가 고소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나,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의 진술, 음성통화내용 속기록, 거짓말탐지기검사 결과통보서 등이 있다.

먼저 고소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였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 F이 이를 지켜보다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합석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F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가게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추행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합석하게 된 경위도 자신이 고소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는 상황이 미안해서 피고인에게 합석을 제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F의 진술에 비추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음성통화내용 속기록에 대하여 보건대, 위 속기록은 이 사건 이후 고소인이 목격자인 F에게 전화하여, 경찰에서 목격자 진술을 요청받을 경우 목격한 대로 사실대로 진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거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