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1 2016고단19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401호에서 'D'이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5.경부터 2016. 6. 20.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부터 받는 성매매 대가 8만 원 중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F(가명) 등을 성매매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E으로 하여금 2016. 6. 20. 위 업소에서 성매매 대가로 8만 원을 받고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