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30.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 받고, 현재 검찰 항소하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22: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 천시 소 흘 읍 호 국로 335, 43번 국도의 편도 2 차로를 부인터 사거리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정체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흐름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당시 차량 정체로 서 행하던 피해자 C(33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 송 우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포 천시 소 흘 읍 호 국로 335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