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74. 3. 12. 선고 73다1025 판결

[전부금][공1974.4.15.(486),7776]

판시사항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고 양도된 지명채권과 전부채권의 우열

판결요지

전부채권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지명채권의 양수인보다 우월한 권리를 갖는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수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영등포중앙백화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규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관계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중 금 1,722,500원에 관하여 1972.2.17 자로 서울민, 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어 이것이 즉일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과, 이날 현재 위 소외 1은 피고에게 대하여 금 1,837,890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울러 위 소외 1은 원고의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인 1972.2.12에 소외 1이 그 보증금반환채권을 소외 2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피고 또한 이를 승낙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원고의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이미 소외 2에게 양도되어 피전부채권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판시하여 원고의 전부금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지명채권인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소외 2에게 양도되고, 이에 대한 소외 1로부터의 양도통지가 있었고 또 피고에 의한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양도통지나 승낙을 가지고서는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얻은 원고로서는 아직도 위와 같은 채권의 양도를 부인하여 우월한 권리를 갖게 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채무자인 피고로서도 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63.5.13 선고 62다304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채권의 양도가 우선하는 것같이 판단하여 이 양도 이외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이 사건 전부명령 이전에 이미 소멸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필경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법리의 오해에 기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 하여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채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