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51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5. 10. 하순부터 같은 해 11. 초순 사이, 인천 중구 B 소재 C 주점 화장실에서 D으로부터 대마가 들어 있는 담배 1 개비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12. 하순 문경시 소재 E 부근에서, 대마가 들어 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일부 진술 기재
1.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