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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77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1) 피고인 A는 2012. 1. 초순 21: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52세)이 운영하는 ‘H’ 카페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 인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후배인 B에게 위 카페로 와서 피해자를 폭행하라고 지시하고, B는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카페로 찾아 와 피고인 A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서울 종로구 당주동에 있는 ‘변호사회관’ 주차장에서 부친이 운영하던 ‘I’ 식당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던 중, 부동산 중개인인 피해자 J(69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중순 23:59경 서울 종로구 당주동에 있는 ‘국민카드’ 앞 공원입구에서, 피해자 K(40세)이 말을 걸자 아무런 이유 없이 “너 잘 걸렸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7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2. 01:00경 서울 종로구 당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L’ 업주인 피해자 M(42세)이 피고인과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말을 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양주잔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2012. 4.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52세)이 운영하는 ‘H’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