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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481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4. 21:35경 서울 강북구 B 앞 이면도로에서 C 그랜저 택시를 정차하던 중 피해자 D(54세)이 다가와 조수석 문을 잡고 승차하려고 하자 승차거부를 하면서 앞으로 서행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한 손으로 위 조수석 문을 잡고 창문을 치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며 따라오자 갑자기 빠른 속도로 택시를 진행하여, 그 진행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굴러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현장주변 상가 cctv 영상 사진

1.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cd, 상가 및 방범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