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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23 2017노8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4. 10. 7.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선고 받고 2015. 3. 29.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인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비록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B에게 합의 금 중 잔액 150만 원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7의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