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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390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8. 26. 채권추심행위 피고인은 2010. 7. 22.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서울 도봉구 소재 창동역사 시행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G, H, I 및 피해자 J(43세)를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8억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약정 기한인 2010. 8. 22.까지 그 8억원에 3억원의 이자를 더한 11억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0. 8. 26. 16:3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F의 사무실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고인의 후배 조직원들 6~7명이 사무실에서 위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그 곳 내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왜 약속대로 돈을 갚지 않느냐고 하면서 “H, I는 이전에도 대구 달성군청 부지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갔다가 갚지 않더니 창동 역사 건도 갚지 않고 사기를 치느냐. 이 새끼들, 다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 버리겠다. 내가 창동역사 사업에 20억원의 경비를 투입하였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욕을 하며 위 11억원과 이전에 H, I가 빌려간 8억 6,000만원, 피고인이 창동역사에 투입한 경비 20억원을 합하여 40억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8. 30.까지 40억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아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2010. 8. 하순경 채권추심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0. 8. 26. 16:30경 피해자 J를 위 F의 사무실로 불러내었을 때 피해자와 함께 H, I도 불렀으나 그날은 그들이 F의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자 다시 2010. 8. 하순 17:00경 위 F의 사무실로 피해자와 H, I를 불러내었다.

그런데, 피해자와 H, I가 위 F의 사무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