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1.02.04 2020나51955

계약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 1 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2014. 9. 2. 작성된 매매 계약서의 특약에 따라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2014. 9. 2. 작성된 환불 각서에 따라 2,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 1 심법원은 그 중 2014. 9. 2. 작성된 매매 계약서의 특약에 따른 3,000만 원의 청구를 인용하고, 2014. 9. 2. 작성된 환불 각서에 따른 2,100만 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만이 2,100만 원이 기각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도 3,000만 원이 인용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의 항소장에 대한 항소장 각하명령이 확정되었다),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기각된 2014. 9. 2. 작성된 환불 각서에 따른 2,100만 원 청구 부분에 한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주장

가. 원고 피고는 H과 함께 이 사건 환불 각서의 작성 명의 인에 해당하고 약정된 변제기인 2014. 11. 30. 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환불 각서의 입회인 또는 참관인의 자격에서 이름을 적어 주었을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각서에 따른 2,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4.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제 7 쪽 제 5 행 내지 16 행에 적은 ‘ 나. 2,100만 원 청구 부분’ 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특약에 따른 3,000만 원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이 사건 환불 각서에 따른 2,100만 원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