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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5.29 2019가단5763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9가단34128 대여금 청구사건에서 "피고에게,

가. 원고는 77,581,620원 및 그 중 19,731,620원에 대하여는 2007. 4. 15.부터, 5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5. 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30%, 6,850,000원에 대하여는 2010.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D은 원고와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금원 중 70,731,620원에 대하여 그 중 19,731,620원에 대하여는 2007. 4. 15.부터, 5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5. 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 소유의 부동산(군포시 E아파트, F호 )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판결금채권 및 수원지방법원 2009카단2749 부동산가압류에 기하여 원금 77,581,620원, 이자 271,832,017원 합계 349,413,637원의 배당요구를 하였고, 집행법원은 피고에게 36,316,34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위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채무자인 원고는 2019. 7. 24.자 배당기일에서 위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9. 7. 30.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미 연대보증인 D으로부터 일부 채무 변제를 받고, D과의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9775 청구이의 사건에서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한 채권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면서 한 배당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