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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3노2009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등록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함과 동시에 시장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이 사건 위조 상품의 추정시가가 상당하고, 범행 기간 및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위조 상품을 구매하였던 소비자들도 그 상품이 가짜 상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상당 금액을 기부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