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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8 2020누46730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8쪽 제12행의 “게다가”부터 제9쪽 제5행의 “어렵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보완된 신청내용에 의하면, 종래 보강토 옹벽으로 계획되었던 곳의 일부를 L형 옹벽으로 바꾸고, 관련 음식점의 대지가 있는 곳과 접한 부분의 일부를 신청면적에서 제외하여 그 부분까지 추가로 L형 옹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보강토 옹벽은 높이가 0.5~2.5m에서 0.3~0.5m로, 길이가 18.4m(별지3 토지이용계획도 해당 부분의 41m는 오기로 보인다

)로 각 줄어들기는 하나, L형 옹벽은 높이에는 차이가 없으면서 길이만 21.5m에서 34.2m로 늘어난다. 이처럼 보완된 신청내용은 설치되는 옹벽의 전체 길이(52.6m = L형 옹벽 34.2m 보강토 옹벽 18.4m)가 최초 신청내용(47.1m = L형 옹벽 21.5m 보강토 옹벽 25.6m)보다 더 늘어날 뿐만 아니라, 최초 신청내용과 비교하여 진입로 폭이 줄고 경사가 완만해지면서 주차장 부지 면적 및 성토량이 다소 줄어들게 된다 하더라도, 지형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마찬가지여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줄이도록 보완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제11쪽 제2행의 “고려하면”과 “이 사건 신청지” 사이에"원고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용도변경 허가를 얻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