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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7가단52451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75,9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액화석유가스를 포함한 석유제품 등의 제조, 수출입, 분배 및 저장용역업,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창원시 B 지상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7. 1. 피고와 사이에 석유제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리점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계약기간 및 전량구매)

1. 이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주유소가 “GS칼텍스”로부터 영업장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5년,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최종 상환일까지 계약기간은 연장된다.

5. 주유소는 제1항의 계약기간 동안 주유소가 판매하는 석유제품 전량(휘발유, 등유, 경유, 윤활유 등을 포함한다)을 GS칼텍스로부터 직접 구매하여야 한다.

제11조(상표표시)

1. 주유소는 GS칼텍스의 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GS칼텍스의 상표를 폴사인, 캐노피, 상호라이트박스, 캐노피면조명(파나플렉스 포함), 방화벽, 주유기, 유조차 등 운반용구 기타 GS칼텍스가 지정하는 시설 및 장소 등에 설치ㆍ표시하여야 하며, GS칼텍스 이외의 상표를 사용ㆍ표시하였는 아니된다.

2. 주유소는 이 계약 및 GS칼텍스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고, 상표 사용과 관련된 GS칼텍스의 요청 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17조 (양도금지)

1. 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위탁, 담보 제공하거나 기타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2. 제1항을 위반하여 주유소가 제3자에게 영업을 양도하거나 그 명의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영업을 하게 한 때에는 주유소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