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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22454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표이사 E과 그 부인인 F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 입사하여 다니던 중, 2017. 5.경 E, F으로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E, F에게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와 H은행 통장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29. 인터넷을 통한 원고 명의의 대출신청을 받고, 3,000,000원을 이율 연 26.9%, 연체이율 연 27.9%, 변제기 2019. 9. 2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면서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대출금을 송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 인증이 이루어졌다.

다. 이후 이 사건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2019. 4. 30. 기준 이 사건 대출 잔액은 1,044,446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 F으로부터 속아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와 통장을 교부하였는데, E 등이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았을 뿐, 원고가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며,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피고가 본인확인절차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따라서 대출명의인에 불과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대출약정이 원고 명의로 발급되어 있던 공인인증서의 인증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체결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이와 관련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사문서법’이라 한다

)과 전자서명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 제7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