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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109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 자로 경제적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였으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입국허가를 받을 수 없자, 입국 브로커인 C에게 대한민국의 사증을 받아 줄 것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돈을 주기로 약속하는 등 거짓으로 사증을 발급 받아 한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경 파키스탄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비자 발급을 요청하며 그 대가로 40만 루피를 주기로 약속하고, C은 2015. 1. 22. 경 파키스탄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마치 피고인이 한전 KPS 주식회사의 업무상 초청을 받은 것처럼 위조된 한전 KPS 주식회사 D 명의의 초청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사증 발급을 신청하여 2015. 1. 23. 경 피고인에 대한 사증을 발급 받고, 피고인은 2015. 1. 말경 사증 발급에 대한 대가로 C에게 40만 루피 (2015. 1. 30. 환율기준, 원화 431만 원 상당 )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파키스탄 인 초청 여부 사실 확인 내역 제출

1. 피고인의 사증 관련 서류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3호, 제 7조의 2 제 2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여 입국한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