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제1심판결의 본소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외부시스템 쌍줄비계공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의 본소 청구 부분 중 ① 거푸집, ② 분진망, ③ 데크플레이트 설치 수량 증가, ④ 외부시스템 쌍줄비계공사, ⑤ 지수판 및 ⑥ PE 필름 설치 부분의 추가공사대금청구로 한정된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8~9행 전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4, 6~9, 을 2, 3(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추가공사대금 지급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부대항소이유로서 특히 다툰 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고 일부를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 가. 당사자의 주장’ 부분 및 ‘2. 나. 1)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4행 아래의 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품명(단위: ㎡) 계약 수량 산출 수량 증가량 거푸집 합판거푸집설치 및 해체 (바닥, 경사 1,570 3,210.16 1,640.16 유로폼 설치 및 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