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20.01.22 2019나541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토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강구조물 공사업, 철물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피고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C에 관한 특허 D(이하 ‘D 특허’라 한다)의 공동특허권자이고, 피고와 피고의 대표이사 E(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F에 관한 특허 G(이하 ‘G 특허’라 한다)의 공동특허권자이며, H는 I에 관한 특허 J(이하 ‘J 특허’라 한다)의 특허권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종전 심판청구 내지 소송의 진행경과 및 종전 약정들의 체결 경위 1) 원고는 2010. 8. 4. 피고를 상대로 하여 특허심판원 K로 D 특허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2. 5. 7.경 D 특허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연간 도급액 기준 4,000,000,000원 한도의 공사를 제공하기로 하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에게 미달되는 공사대금의 20%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제1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5. 8. D 특허권의 등록명의를 원고와 피고의 공동명의로 변경하였고, 원고는 2012. 6. 1. D 특허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3) 원고는 2014. 3. 10.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가 제1 약정에 의한 공사제공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제1 약정의 위약금조항에 의한 손해배상금 5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597호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원고가 제1 약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피고가 제공한 공사 외에 피고의 협력사가 설계한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및 설계비 218,24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