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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30 2017고단75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 여, 53세) 는 보성군 C에 있는 △△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식당 손님으로 방문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식당 영업 종료 후 피해자 및 다른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 소유인 D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집에 데려 다 주겠다고

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2. 01:10 경 전 남 보성군 회천면 율 포리에 있는 ‘만 석궁’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E 마을 부근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를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4. 2. 00:50 경 전 남 보성군 E 마을 부근 농로에 위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세우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계속해서 " 한 번 하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 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