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7.15 2013고정7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06. 29. 22: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건대입구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C의 등 뒤에 밀착하여 손으로 피해자 C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쓰다듬어 만졌다.
이에 피해자 C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 D의 옆으로 다가가 밀착한 후 손으로 피해자 D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노선 면목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8.경 피고인에 대하여 각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