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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80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042』 피고인은 2016. 12. 경 대포 통장 모집 책 ‘C( 일명 D) ’으로부터 ‘ 은행, 증권사에 가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 매체를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위임장 등을 건네받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대리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위 ‘C’ 등을 통해 ‘ 보이스 피 싱’, ‘ 대출 사기’, ‘ 불법 스포츠 토토’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13. 경 서울 중구 동호로 336 한림 빌딩에 있는 국민은행 오장동 지점에서, ( 주 )E 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인감 증명서, 주주 명부, 세금 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금융거래 목적에 ‘ 거래 처 계좌 개설’ 등 마치 실제 거래처와의 거래 등 법인 운영에 필요해서 위 ( 주 )E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 주 )E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여 이에 속은 국민은행 담장 자로 하여금 위 ( 주 )E 명의의 계좌 (F, G)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 통장 모집 책 C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피해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13. 경 서울 중구 동호로 336 한림 빌딩에 있는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