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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5054636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신한카드 주식회사(구 상호 엘지카드 주식회사, 이하 ‘신한카드’라고 한다)로부터 2000. 2.경 신용카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2001. 7. 31. 대환론 대출을 받았으며, 그 무렵 피고는 B에 대한 위 신용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한카드는 2002. 5. 16.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주채무자 B, 연대보증인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2가소7459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위 사건에서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676,475원 및 그 중 16,688,769원에 대하여 2002.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위 이행권고결정이 2002. 6. 11. 확정되었다.

한편, B는 위 사건에서 2002. 8. 21. 위 이행권고결정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2. 9. 13. 확정되었다. 라.

신한카드는 2011. 6. 21.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하여 채무자 피고, 제3채무자 금융기관들로 정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1타채96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해당 금융기관들이 2011. 6. 24.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정본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판단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런데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에만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 제기가 소의 이익이 있는데(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이행권고결정 또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 되고 신소 제기 역시 시효중단 등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