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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6 2017노154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원심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편취 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역시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피고인 A의 경우 상습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피고인 B 역시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3 차례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