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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가합405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2,408,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및 각종 정비용 리프트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 정비기기, 부품 유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12. 7.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원고가 생산하는 제품 일체와 관련하여 대리점, 딜러, 최종 소비자에 대한 판권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제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분 물품대금을 익월 말일까지 일괄하여 지불하되,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결제예정일로부터 변제일까지 20%의 연체 이자를 가산하여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기 시작하였고, 2016. 8. 31.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물품대금은 2,542,408,7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 2,542,408,7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