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1. 31. 농협중앙회 부산농산물 공판장에서 근무하던 중 뇌경색으로 쓰러져 2005. 10. 31.까지 요양을 실시하였고, 5급 8호의 장해등급처분을 받았다.
망인은 2006년부터 2011년 6월경까지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
나. 이후 망인은 2011. 10. 4. 자택에서 갑자기 쓰려져 D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병원에 이송되었을 당시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었다.
E의원 의사 F은 망인의 시체에 대한 검안을 실시하였고, 시체검안서에 망인의 직접사인을 뇌졸중(뇌경색 추정)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뇌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1. 11. 17. ‘뇌경색의 합병증으로 급사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대단히 드물고 뇌경색과 연관된 합병증도 없었으며, 고혈압당뇨 등 기존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심장돌연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망인의 승인상병인 뇌경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에게 뇌경색이 있었는데 망인이 사망 당일 어지럼증을 호소하였고 사망 당시 좌우 동공의 크기가 상이하였던 점, 망인이 심장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망인이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뇌경색에 따른 운동장애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