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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7 2014나31058

공제금지급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2. 18. 공인중개사인 B의 중개로 C과 의정부시 D에 있는 5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 중 5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2009. 5. 14. 근저당권자 안의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6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만 기재되어 있는 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열람한 후 이에 기하여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권리관계 중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 F(중복),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원고는 소액임차인으로서 2013. 10. 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배당받았고, 안의농업협동조합은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원리금 600,019,674원 중 458,656,532원을 배당받았다.

(4) 공인중개사인 B는 2012. 2. 8. 피고와 공제금액을 1억 원, 가입기간을 2012. 2. 12.부터 2013. 2. 11.까지로 정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인중개사인 B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임차의뢰인인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데 필요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