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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1 2019노10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가) 이 사건 상습 마약류 매매광고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마약류 매매가 가능하도록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D」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관리운영하였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B, G 등과 공모하거나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W와 공모하여 마약류 매매광고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상습 마약류 매매알선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트를 개설하여 관리운영하였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매매거래에 직접적구체적으로 관여하거나 알선한 사실이 없고, 대금 지급을 포함한 위 매매거래의 모든 과정은 피고인의 관여나 피고인이 제공한 ‘에스크로’ 방식의 이용 없이 판매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졌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년, 몰수, 추징 40,503,261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상습 마약류 매매광고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