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13 2019고단36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8. 12. 12. 08: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회사의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을 위한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침입하여, 위 화장실 내 용변기 천장에 와이파이형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카메라를 원격 실행하여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31세), 피해자 E(여, 31세)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8.경 위 가항 기재 ‘C’ 회사의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을 위한 카메라를 재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사람들의 성기 부위가 잘 보일 수 있는 위치로 카메라를 옮겨 다시 설치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카메라를 원격 실행하여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31세), 피해자 E(여, 31세)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24.경 위 가항 기재 ‘C’ 회사의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을 위한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침입하여, 여자화장실 내 용변기 옆 휴지통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카메라를 원격 실행하여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31세), 피해자 E(여, 31세)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