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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4 2018가단56141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화성시 D 소재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3. 화성시 D 지상 3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6. 9.경 원고가 신축하는 화성시 E 지상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새시 공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원고의 허락 하에 이 사건 주택 2층으로 이사를 와 그 무렵부터 거주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경 이 사건 주택 울타리 안에 있는 주문 기재 (가) 부분 약 4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파이프, 창호, 사다리, 페인트 등 피고가 사용하는 자재들을 적치해 두었다

(이하 ‘이 사건 적치물’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7. 3.경 이 사건 공장을 완공하였으나, 피고가 함께 임차하게 된 소외 F과의 분쟁을 이유로 공장 입주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2017. 9.경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공장을 임대하였다.

마. 원고는 2018. 5. 3.경 이 사건 토지 울타리에 ‘이 사건 토지에 무단으로 놓여진 파이프, 유리, 창호, 스티로폼 외 물건 일체를 2018. 5. 31.까지 치워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붙여 놓았고, 2018. 6. 9.경에도 ‘물건 무단적재 금지, 무단침입 하지 말아라’는 취지의 경고장을 붙여 놓았다.

바. 피고는 2019. 10. 29. 변론종결 당시까지 이 사건 적치물을 수거하지 않았다.

피고가 2019. 11. 4. 제출한 참고자료에 따르면, 변론종결 후인 2019. 11. 2. 이 사건 적치물을 수거한 것으로 보인다.

사. 이 사건 토지의 적정 임료는 2018. 5.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월 97,100원, 2019. 1. 1.부터는 월 99,200원으로 평가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G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