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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22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22:10경 경산시 B에 있는 경산경찰서 C파출소에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 씨발 새끼들아, 야이 짭새 새끼들아, 양아치 개새끼야, 너거 그냥 안 놔둔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민원인 의자 2개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민원인용 볼펜을 오른손에 들고 그곳에서 컴퓨터 업무를 보고 있던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이 씨발 새끼야, 양아치 새끼야, 시끄럽게 하지마라”라고 말하며 볼펜으로 D의 눈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에게 ”너거 씨발놈들 아들래미 잘 크는지 봐라, 그냥 안 놔둔다, 내가 감방에 가도 2년이면 나온다, 그때 두고 보자, 이 씨발 짜바리 양아치 새끼들아”라고 협박을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운전 단속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파출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하는 등으로 음주단속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건강이 좋지 못한 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며,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