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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6노772

관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 죄 부분에 대하여) 주문서 (ORDER FORM 또는 INVOICE) 및 외화 송금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밀수입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유죄 부분에 대하여) 제 1 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제 1 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에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로 밀수입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 정보분석보고서 ’를 작성한 서울 세관 조사국 소속 관세 주사 H은 제 1 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정보분석보고서’ 의 기재 내용과 관련하여 ‘ 우 편물 상자 속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고, 보고서에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것이 아니며, 혐의가 있으니 확인해 달라는 취지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⑵ 피고인은, ‘ 세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도 피고인이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주문서에 기재된 물품 중 상당수를 실제로 인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세관에서 일단 일괄해서 밀수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처리한 후 억울한 사항이 있으면 추후에 검찰에서 호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