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6.10 2016고정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외환은행 B 계좌의 개설자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중순 시간 미 상경 경북 영주시 C 아파트 101동 1201호 앞 노상에서, 그때쯤 인터넷 ‘ 알 바 천국’ 사이트를 통해 전화통화를 하였던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아르바이트를 시켜 주겠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부업이라 회사 신분증을 만들어야 되는데 통장의 체크카드가 필요 하다, 비밀번호도 알려줘야 회사 신분증 비밀번호를 만들 수 있다” 라는 전화 요청을 받고, 위 외환은행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송부하고, 전화상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와 그 카드 비밀번호를 각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의 진정서

1. 수사보고( 현금 인 출자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1. 내사보고( 통 장 명의자 H, M, I, G 전화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벌 금 200만 원) 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