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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279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은 2016. 1. 10. 15:18 경 수원시 팔달구 E 지하에 있는 ‘F’ 노래 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42 세) 일행의 방 안을 쳐다본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 인은 위 주점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330 ㎖) 1개를 꺼 내 들고, D은 위 주점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17cm) 을 집어 들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간 피해자 일행을 쫓아 같은 구 H 앞 도로까지 따라간 다음, D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부엌칼을 들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내리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I, J,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 (CCTV 분석 관련)( 증거 목록 순번 36)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사본, 패딩 사진 사본, 칼 관련 CCTV 캡처 사진 사본, 칼 사진 사본

1. 각 CCTV 캡처 사진( 증거 목록 순번 37, 39),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내리치는 등 범행의 방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