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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8 2015나105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와 피고는 2012. 6. 26. 신용카드단말기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의 의무사용기간은 36개월로 하고, 관리비는 면제하되, 월 300건 이상 사용 시 원고가 피고에게 1건당 40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2) 이 사건 계약 당시 사용된 약관에는 피고가 원고 아닌 다른 업체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공급받은 제품과 지급받은 지원금의 2배를 배상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396,000원 상당의 카드단말기와 30,000원 상당의 공유기를 제공하였고, 2014. 11. 15.경까지 지원금 737,720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는 2014. 11. 15.경부터 신용카드단말기를 다른 업체로 변경하여 사용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2. 15. 피고에게 원고의 신용카드단말기 사용을 권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

5 원고는 2014. 12. 16.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위 카드단말기 대금 396,000원, 공유기 대금 30,000원, 지원금 737,720원의 합계 1,163,720원의 2배인 2,327,440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손해배상예정액인 2,327,4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의무사용기간 3년 중 2년 6개월 가까이 계약이 유지된 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피고의 카드단말기 사용으로 원고도 그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