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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1220 | 부가 | 2001-07-23

[사건번호]

국심2001서1220 (2001.07.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석유류대리점(갑)’이 ‘중간도매상’에게 석유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B’에게 교부한 분으로서 ‘B’이 ‘A’과의 직접거래사실 입증 안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 안돼 매입세액 불공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에서 “OO탕”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1기중 공급자 OO산업(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4,781,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을 수취하고, 공급자 OO상사(주)(위 법인들을 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997.2기중 6매 공급가액 8,074,000원, 1998.1기중 2매 4,272,000원 합계 8매 공급가액 12,346,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2001.3.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1기 131,450원, 1997.2기 222,030원, 1998.1기 93,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1기~1998.1기 중 청구외법인들로부터 경유를 계속 공급받아 왔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들에게 전화주문하면 유조차 기사가 공급하면서 납품서를 교부하고 추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화주문에 의하여 청구외법인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그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내용으로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경유를 매입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들은 유조차 기사에게 실물을 판매하고 유조차 기사(상당수가 미등록사업자임)가 요구하는 거래처등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은 유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로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나 유조차 기사의 인적사항, 진술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은 유류유통과정에서 유조차 기사가 중간도매상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이러한 거래형태가 유류업계의 거래관행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유조차 기사를 매출처 직원으로 본 데에 과실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1기중 공급자 OO산업(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①을 교부받고, 1997.2기~1998.1기중 공급자 OO상사(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②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들에 대한 유류 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 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계속적으로 청구외법인들에게 전화주문하여 유조차 기사가 공급한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시 OO산업(주) 대표 OOO 및 (주)OO상사 대표 OOO은 청구외법인들이 중간도매상인 유조차 소유자 등에게 석유류를 무자료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건설 및 중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서(2000.10월)를 작성한 바 있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조삼일46600-62, 2001.1.16)의 첨부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들이 1997.1기~198.1기중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로부터 경유를 실제 매입하고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현금출납부나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 법인들로부터 실제로 경유를 매입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