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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4 2014고단23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 18.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음식점 맞은편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현금 4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4.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음식점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현금 15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투약하지 아니한 점, 다시는 마약범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영역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ㆍ알선 등(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ㆍ 매매한 필로폰의 양, 일반적인 수사협조, 진지한 반성 참작 투약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