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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7 2014노141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던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 매수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하게 된 금원을 영득하거나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동종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7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친의 병원비 등을 부담하며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료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가족적사회적 유대가 단절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