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1 2014고단240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는 2014. 4. 6. 21:08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 롯데몰 김포공항점 앞길에서 위 건물 내에 있는 롯데시네마에 피해자 B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갔다가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일시경 위 롯데몰 김포공항점에서 그곳으로 가는 도중 피해자 A가 피고인의 얼굴과 머리를 툭툭 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