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21:30경 전남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맥주 45병 180,000원, 과일안주 40,000원, 마른안주 30,000원, 봉사료 180,000원 등을 주문한 후 대금 43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아가씨의 서비스가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항의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이러느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시비를 가리기 위해 바로 술값을 지급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아가씨의 서비스가 좋지 않아 2차례 교체를 요구하였고, 현금으로 5만 원짜리 몇 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후 술자리에 동행하였던 F가 술값으로 3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가씨의 서비스를 불만삼아 계속 교체를 요구하면서도 4시간이나 술을 마시며 놀았고, 피해자와 약속했던 시간까지 바로 술값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